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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소식

이장회의 계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
  • 작성일 2017-04-11 20:36
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읍·면별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.
▷ 일      시 : 4월 3일 ~ 11일
▷ 장      소 : 각 읍·면 회의실
▷ 대      상 : 청양군 관내 이장 및 읍·면 직원 등 150여 명
▷ 내      용
 - 통·리·반장 등의 선거운동제한
 - 기부행위 상시 제한
 - 거소투표 신고 관련 사항
 -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
▷ 사진설명
 - 이장회의 계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중인 모습

이장회의 계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
공공누리 마크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(041-943-1390)에서 제작한 이장회의 계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[저작권정책]을 확인하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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